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1조 (취약점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20조제3항의 취약점을 확인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취약점 공개 시 보고된 취약점에 대해 상세 내용, 영향,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자료를 준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취약점에 대해 해결 여부와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를 통해 그 공개 시점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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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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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