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8조 (데이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디지털의료기기가 작동하는 운영 환경의 중요 데이터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 미사용 중인 관리자 계정 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2.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데이터 비식별화 조치3. 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시, 데이터 암호화 또는 보안 통신 적용 등 암호화 조치4. 국내ㆍ외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시, 널리 권고되는 암호화 및 해시 알고리즘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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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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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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