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6조 (기술적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 네트워크, 제품 관련 장비 및 자료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가 운영되는 기술적 보안 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취득 또는 보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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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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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