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0조 (취약점 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 감시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 모니터링, 로그 분석 등의 감시 활동을 계획하고 감시, 공개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의료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의료기기에서 취약점을 확인할 경우 즉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③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에서 취약점을 확인할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④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3항의 취약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릴 경우 취약점에 대한 상세 내용, 심각도, 영향,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의료서비스제공자는 보고된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해결을 위해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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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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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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