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2조 (취약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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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보고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 업데이트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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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보고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 업데이트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 및 의료서비스제공자는 취약점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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