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8조 (침해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 자체 또는 그 운영 환경에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의료기기 자체 또는 그 운영 환경에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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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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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