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 할 수 있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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