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ㆍ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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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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