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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