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새만금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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