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난임치료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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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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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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