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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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보조원2. 미화원3. 경비원4. 운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보조원2. 미화원3. 경비원4.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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