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보조원2. 미화원3. 경비원4. 운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4조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원제6조 · 공정채용제7조 · 결원시 채용제8조 · 능력중심 채용제9조 · 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