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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