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새만금청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새만금청장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 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새만금청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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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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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