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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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여부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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