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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