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채용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자기소개서 1통3. 그 밖에 새만금청이 요구하는 서류
새만금청장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 등에 따르는 비용은 새만금청이 부담한다.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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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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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