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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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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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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