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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