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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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그 밖의 기타 근로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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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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