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5호 서식] | [별지 5호 서식] | [별지 5호 서식] |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