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성희롱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새만금청장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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