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새만금청장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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