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공정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새만금청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재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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