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결원시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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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휴직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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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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