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육아시간의 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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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③육아시간 최초 이용시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가 만9세에 달한 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일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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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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