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육아시간의 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육아시간 최초 이용시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가 만9세에 달한 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일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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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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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