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까지 휴직가능
②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채용권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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