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0조의2 (신기술 인증 마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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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지정번호와 지정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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