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8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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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회의참석 배제제15조 · 의견청취제16조 · 지정 취소제17조 · 사후관리제17조의2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8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