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8조 (보류 및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①심사과정에서 신청 농업기계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처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추가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농업기계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지정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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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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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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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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