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6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10. 7.>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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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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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