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4조 (회의참석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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