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4조 (회의참석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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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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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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