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 일 것2.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3.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7. 밭농업기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밭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 <신설 2018. 2. 2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단,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판매개시일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 본다) <신설 2018. 2. 23.>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2. 23.> <신설 2018. 2. 23.>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2. 농업기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3.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업기계4.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업기계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밭농업기계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산품이 아닌 농업기계 <신설 2018. 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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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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