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7조의2 (현장실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증시험은 신청 농업기계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재배환경 등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실증시험단을 구성하며, 현장실증시험단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험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시험장소, 시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8.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실증시험)
[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2020.8.12.>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실증시험) 접수번호 | | 기종명 | 시험내용 | | | 평가 의견 (시험 내용에 대한 의견)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