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3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신설 2022. 7. 4.>
①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이 적용된 유사 농업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심사는 전문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심사ㆍ평가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추가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지정에 따른 지정기간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정받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기간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의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기술 농업기계 최초지정 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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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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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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