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4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밭농업기계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성적서 또는 그 외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개정 2018. 2. 23.><개정 2016. 7. 28.><개정 2018. 2. 23.>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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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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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