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1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심사할 농업기계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 심사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국ㆍ공립 또는 국가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4. 특허업무 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또는 농업인(신청기계 관련 농업분야 3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7. 12. 21.>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대상여부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난이도, 효과 등4. 기존 농업기계와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5.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결과의 인정 여부6. 현장심사 진행여부 및 방법7. 사전예고 수렴 의견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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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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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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