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2조 (종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농업기계 관련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ㆍ제조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총 7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청 농업기계 평가기준의 적정성2.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여부4.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신기술 농업기계 사전예고 시 수렴된 의견 검토6.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7. 기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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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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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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