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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