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0의3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20. 8. 12.>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서에 따라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