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7조의2 (현장실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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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증시험은 신청 농업기계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재배환경 등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증시험은 신청 농업기계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재배환경 등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실증시험단을 구성하며, 현장실증시험단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험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시험장소, 시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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