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이하 이 조에서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청(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지정 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을 것2. 감사인 지정 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을 것3. 피신청인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다만,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상법」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 소속된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4. 기관투자자가 피신청인에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겠다고 문서로 확약한 경우
기관투자자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개황2. 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증빙자료(기관투자자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감사인 지정 요청 이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피신청인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감사인 지정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주채권은행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2. 감사인 지정이 피신청인의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3. 제2항제3호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것
기관투자자 또는 주채권은행(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지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제27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