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4등분한 금액을 그 분기가 시작된 달의 말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기의 지원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초과징수 분담금 반환 후의 발행분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22.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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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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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