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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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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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