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실시하기 전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1. 제2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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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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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