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감리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집행기관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다.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③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19.>
④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12. 19.>1. 목적2. 구체적인 요구내용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⑤감리집행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2023. 12. 19.>
⑥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1. 증거의 인멸ㆍ은닉ㆍ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⑦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ㆍ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⑧감리집행기관은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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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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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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