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3조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4.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코스닥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