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감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결과에 대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2.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5조에 따른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3.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4.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명6.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명7.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