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3. 12. 19.>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의2.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제24조제3항에 따른 방법에 한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②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1. 감리집행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제1항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1.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5. 제4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2. 5. 3., 2023. 12. 19.>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⑧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⑨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⑩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⑪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⑫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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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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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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