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1. 조치등의 일시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1.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2. 공정거래위원회3. 국세청4. 한국공인회계사회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12. 거래소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14. 금융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및 채권가격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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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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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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